일반인‧언론사 대상 정보 접근 목적
다수의 NGO 및 유럽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공공의 권리를 주창하기 위하여 설립한 그룹인 ‘Access Info’는 최근 시민사회, 언론인, 일반인이 EU 참치 어선 활동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발표하였다. 동 그룹의 궁극적 목표는 해양자원 보호 목적이 국내 및 국제 규정에 따라 정부와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선박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및 이들의 합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이름의 해당 문서는 참치 어업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적 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환경정의재단, Oceana, 퓨 자선재단, WWF 등이 Access Info와 협업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UN 국제 협약에 근거하여 참치 어선을 비롯한 어선들이 의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도입된 FAO의 ‘국제 어선 기록(Global Record of Fishing Vessels)’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지원한다. EU는 또한 엄격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들은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및 ‘연합어선명부(Union Fishing Fleet Register)’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가이드는 세계 참치 부문에서 널리 논의되어 온 주제인, EU 기업의 참치 선단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문제를 탐구하였다. Access Info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는 ‘기업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이다. 소유권을 두고 법적 소유자와 수익적 소유자 간에 다수의 기업을 포함한 여러 계층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22년 보고서는 또한 연안국의 느슨한 어업 규정과 유럽에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비EU 국가의 통제력 문제로 인하여 참치 및 기타 IUU 수산물이 계속해서 EU로 재유입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참치 선단 보유국인 스페인을 포함한 EU 선단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어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현재 EU 내 모든 국가가 ‘수익적 소유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 요청자의 신원 및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에서는 언론인만 해당 명부에 접근할 수 있고, 키프로스와 아일랜드에서는 일반인이 조회할 수 없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에서는 일반인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