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규제 완화·감시 권한 축소에 NGO 우려 뉴질랜드 정부가 8월 초 국회에 제출한 수산법(Fisheries Act) 개정안이 어업 규제 완화와 산업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생태계 기반 어획할당량(EBS) 의무가 완화되고 기후변화·해양생태계 변동 고려 없이 할당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과학적 검증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한 대형 트롤선에 전면 의무화됐던 선내 CCTV 설치·운영 요건이 일부 선박으로 축소되며, 정부와 시민이 공공정보법(OIA)을 통해 영상자료나 어획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든다. 모니터링 대상 선박 비율은 현행 100%에서 3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혼획된 비표적 어종의 즉시 보고 의무는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완화되며, 폐기량 집계 역시 어업자의 자체 신고 의존도가 커진다. 옵서버(observer) 배치 의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위반·제재 절차도 단순화되어,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중대 위반의 경우에도 처벌 수단이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축소될 수 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투명성과 과학적 관리 기반을 약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 노력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출처: 뉴질랜드 명예수산관, 2025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