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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투자쿼터 분쟁서 수산업체에 유리한 판결
관리자
2025-08-13 18:01:02

수산청 주장 인용 취소 및 재심리 명령 내려

러시아 대법원이 연해주 기반의 오케안리브플로트(Okeanrybflot) 산하 캄차카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비탸즈-아브토(Vityaz-Avto)와 러시아 연방수산청 간 투자쿼터 의무 불이행 관련 분쟁에서 수산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87일자 판결(811일 공개)에서 하급심이 연방수산청의 주장을 인용한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연방수산청은 비탸즈-아브토가 명태 투자쿼터 조건 중 어획량의 최소 70%를 자체 시설에서 가공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197,800만 루블(2,4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2021년 해당 회사의 하루 100톤 규모 가공공장은 어획량의 약 60%만 자체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급심 법원들은 이 벌금을 인정하였으나, 비탸즈-아브토는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연방수산청은 여러 러시아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혐의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최대 명태 가공업체 중 하나인 러시안 폴록(Russian Pollock)’이 있으며, 이 회사에도 10억 루블의 벌금이 청구됐다. 해당 업체는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난달 연방수산청이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모스크바 중재항소법원은 지난 7, 이 합의가 비탸즈-아브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오는 92일 합의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UndercurrentNews, 20258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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