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사소개

원양산업정보&뉴스

러, 수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 확대
관리자
2026-04-09 17:23:58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기업까지 포함

 

러시아 정부가 수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2026310일자로 전략산업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수산기업을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어업(어획) 기업에만 적용되던 특별 규제가 이제는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기업까지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총매출 중 수산물 판매 비중이 50% 이상이고, 자산 규모가 8억 루블(150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수산기업이다.

다만, 태평양 연어류 방목형 양식업의 경우에는 재무 기준과 관계없이 활동 자체만으로 전략 산업으로 간주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수산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경우 18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365일 이내에 정부의 지배권 승인을 받거나 지분을 50% 이하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필요 시 해당 기업이 법적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존 어획 쿼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이후 무상 지분 이전이나 외국인투자법 위반에 따른 법원 판결로 국가가 지분의 75% 이상을 확보한 기업의 경우에도 어획 쿼터는 유지된다.

 

출처: 러시아 수산청 공식발표 자료


no 제목 날짜 조회
2008 04.13 242
2007 04.13 255
2006 04.10 256
2005 04.10 257
2004 04.10 247
2003 04.10 209
2002 04.10 209
2001 04.10 260
2000 04.10 231
1999 04.10 224
1998 04.10 218
1997 04.10 221
1996 04.10 243
1995 04.10 221
1994 04.10 231
1993 04.10 240
1992 04.10 210
1991 04.10 215
1990 04.09 256
> 04.09 257
 1  2  3  4  5  6  7  8  9  10  Next 108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회장 문 해남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6층
전화 02-589-1621 / 팩스 02-589-1630 / 📩 kosfa@kosfa.org
COPYRIGHT© 1999~ KO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