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사소개

원양산업정보&뉴스

뉴지, 최소 체장 규정 폐지
관리자
2026-04-10 13:46:08

수산업 관리 방식 전환

 

뉴질랜드 정부가 산업용 상업어업에 적용되던 최소 체장(어획 가능 최소 크기) 규정을 폐지하고, 총허용어획량(TAC)과 개별어획할당량(ITQ)을 중심으로 한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보다 실질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최소 체장 규정은 어린 개체의 어획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실제 조업 과정에서는 혼획된 어린 개체가 폐기(Discard)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획된 자원을 버리기보다 보고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판단 아래 규정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TACITQ를 기반으로 어획 총량을 관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상 카메라 확대, 어획 보고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자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제 어획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혼획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린 개체까지 어획이 가능해질 경우 자원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장기적으로 자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복 단계에 있는 어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최소 체장 규정이 자원 보호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량 관리와 모니터링 강화가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산업용 어업에만 적용되며, 레크리에이션 낚시에는 기존 최소 체장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계는 혼획으로 인한 폐기 부담이 줄어들고 조업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정책 개편은 자원 관리 방식이 크기 기준 규제에서 총량 및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자원 상태와 어획 변화에 따라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뉴지 명예해양수산관, 2026410일자


no 제목 날짜 조회
2008 04.13 242
2007 04.13 254
2006 04.10 256
2005 04.10 256
2004 04.10 246
2003 04.10 208
2002 04.10 209
2001 04.10 260
2000 04.10 230
1999 04.10 224
1998 04.10 218
1997 04.10 220
1996 04.10 243
1995 04.10 221
> 04.10 230
1993 04.10 239
1992 04.10 210
1991 04.10 214
1990 04.09 255
1989 04.09 257
 1  2  3  4  5  6  7  8  9  10  Next 108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회장 문 해남
(우: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6층
전화 02-589-1621 / 팩스 02-589-1630 / 📩 kosfa@kosfa.org
COPYRIGHT© 1999~ KOF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