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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어업협정
관리자-조성주
2025-01-24 15:27:36

우리나라 유일한 명태 조업어장 확보 노력


19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양 트롤명태어선은 1989년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확보가 절실하였다. 이에 1991년 한·소간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소련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창기 조업 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60여만 톤 쿼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다. 2001년에는 러시아는 민간 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여 민간쿼터로 165,000톤의 쿼터를 확보하였으나 2002년에 이 제도를 없애고 정부 간 쿼터를 25,000톤만 확보함에 따라 합작 형태로 변경하여 조업하였다.

소련의 법적 승계를 받은 러시아는 1997년부터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지속해서 요청하였고, 2009년 양국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불법 교역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쿼터량도 4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매년 5만 톤의 쿼터를 제공할 경우 10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 사업을 추진 의향을 밝혔다. 이와 관련, 2012년 명태업계와 러시아 Ecarma는 사할린에 1천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준공하였으며, 2016년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결과를 러 측에 제공, 2017년에는 러 극동투자유치청과 민간 기업 간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양국 사업자 간 사업 진행에 대한 이견 등으로 사업은 무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명태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협정 체결, 협정 이행, 투자 등이 시도 되었으나, 사업이 심화하였을 때 양국과 사업 진행자 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가 불가한 점 등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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