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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관리자-조성주
2025-01-24 15:28:02

조업규제확대 및 조업 척수 축소 등으로 미타결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 후 한·일 양국은 1996년에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일 양국의 동·남해 및 제주 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EEZ 경계 획정이 곤란하였다. 이에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 양국은 2016년 어기 협상을 위하여 ‘16.5월부터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호 입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어업인과 조업 마찰 및 위반 조업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 규모 대폭 축소를 수용하지 않을 시 타결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 간의 어획량에서 우리 측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어획에 따른 조업 불균형(3~10배 차이)으로 분석된다.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 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여 일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양국은 2019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연승어선 40척을 일본측은 선망 30척 및 오징어채낚기 10척을 감척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 연승어선의 입어규모를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도 입어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입어 협상 지연으로 일본수역에 입어하지 못하는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대체어장 자원조사 및 감척 사업 등 국내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실무적·외교적 노력 등을 통하여 어업 협상이 재개하여 상호 입어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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