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체결을 통한 수산 자원 보호 및 조업 질서 확립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어선이 우리 연근해에서 무질서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대두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1992년 한·중 간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19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1998년 11월 한·중협정에 가서명, 양측간의 의견 수렴 후 2001년에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하였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1만 2천여 척에서 2023년에는 1,250척만 허용하는 등 지속해서 조업 어선을 축소하여 우리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함에 따라 양국이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불법조업이 지속해서 감소하도록 하였다. 2018년부터 양국이 교대로 치어 방류행사를 시행하는 등 서해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양국 간 구축된 공식 채널을 통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11월에 개최한 제23차 한·중 어업위원회에서는 양국 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조업 질서 유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